EU 상의, 정면 반박 .. "외국화장품 폭리" 소보원 등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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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외국화장품회사들이 한국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한 EU 상공회의소 무역마케팅위원회는14일 한국내 외국화장품회사들이
수입가격보다 3~6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의 조사자료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명하고 있는 수입비용은 원산지 가격, 운임,
관세 및 세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현재 통상산업부기준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지난 95년 통상산업부기준상으로 수입비용이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명하고있는 수입비용에다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법인세 등 현지
비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이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수입화장품가격은 한국산화장품의 공장도 가격
(공장도 가격에도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세금 등이 포함됨)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판매마진을 계산할 때 국내 상품에 대해서는 공장도 가격을,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최종 소매가격이 적용돼 부당하다는게 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결국 한국산화장품과 외국수입품의 판매마진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상산업부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유통단계 상의 비교 가능한 수준의 가격과 비용을 적용,
마진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주한 EU 상공회의소 무역마케팅위원회는14일 한국내 외국화장품회사들이
수입가격보다 3~6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들의 조사자료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명하고 있는 수입비용은 원산지 가격, 운임,
관세 및 세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현재 통상산업부기준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지난 95년 통상산업부기준상으로 수입비용이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명하고있는 수입비용에다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법인세 등 현지
비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이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수입화장품가격은 한국산화장품의 공장도 가격
(공장도 가격에도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세금 등이 포함됨)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판매마진을 계산할 때 국내 상품에 대해서는 공장도 가격을,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최종 소매가격이 적용돼 부당하다는게 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결국 한국산화장품과 외국수입품의 판매마진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상산업부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유통단계 상의 비교 가능한 수준의 가격과 비용을 적용,
마진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