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보면 금전거래가 없을 수 없다.

그런데 어쩌다 불행하게도 악성 채무자와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귀중한
재산을 탕진하기 십상이다.

이들의 수법은 <>높은 이자와 <>신용이라는 미끼로 거액을 빌린후
주민등록증과 재산을 정리하고는 소문도 없이 국내나 국외로 도피해 버린다.

이럴 경우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때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피해자 입장에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재판에 승소해도 채권을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한다.

금액에 관계없이 돈을 떼인 피해자의 입장에선 적은 소송비용조차도
큰 돈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정부 관계자는 이점 유의하여 피해자가 현행 법규정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해
주었으면 한다.

관련법규를 개정할수 없다면 차후 재판과 법적조치란 수단을 통해 채무자로
부터 금전적인 환급이 이루어질때 당초 정한 법정비용에서 적게 낸 금액만큼
차액을 해당 납부기관에 납부할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채권자
들이 피해액만큼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법률상 제도를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국외로 도피하여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 애로가 많다.

이에 대해선 외무부에서 외국정부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박경림 < 서울 마포구 연남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