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을
건축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
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서울시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을 사들인후 2개월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토록 했다.

기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5가구이상 공동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시세를 면제해왔기 때문에 우선
구입한 5가구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하지 못해왔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40평방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단
재내 복지시설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의해 감면규정이 중복되면 감
면율이 높은 것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규격봉투등에
분리배출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