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자율적으로 전기를 절약하는 업체에 대한
전기요금할인폭이 늘어난다.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은 16일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절전제도에
의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수 있는 대상업체를 계약전력 5천kw이상에서 1천kw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할인폭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자율절전제도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월22일부터 8월 16일사이에 오후2시
부터 4시까지 냉방기사용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최대수요를 20%이상, 5회(1회
는 30분 단위기준)이상 줄이는 업체에 전기요금을 kw당 85원(1회기준) 깎아
주는 것이다.

통산부의 박수훈전력심의관은 "올 여름 날씨가 이상고온을 보일 경우 전력
수요는 3천4백26만kw로 늘어나는 반면 공급량은 3천4백82만kw에 달해 전력공
급예비율이 1.6%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자율절전제도적용대상과 요
금할인폭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