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던 의왕시, 군포시 구역이 분리 독립
된다.

경기도는 16일 의왕, 군포시를 포함하고 있는 안양도시계획을 행정구역에
따라안양, 의왕, 군포시 등 3개 시의 독립된 도시계획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 등 3개 시는 구역과 시설 등을 분리하는 협의를 마친 뒤 도로부터
분리승인을 받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안양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10일 의왕시, 군포시에 안양도시계획 구역 분리
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하고 분리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8년 12월 31일 시로 각각 승격된 의왕시와 군포시는 시 승격뒤 관할
구역이 모두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독자적인 도시계획 입안을 못하자
안양시와 도에 도시계획 구역 분리를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1백31.76평방km의 안양도시계획 구역은 안양시 57.627평방km, 의
왕시 53.436평방km, 군포시 20.697평방km의 개별 도시계획으로 각각 조정된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