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용면적 18평이하 5가구를
구입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수 없다는 점에 우선 유의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감면조례 16조에 "임대사업자가 전용 18평이하 5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이나 승계취득(매매 상속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및 등록세 100%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되기위해서는 주택 5가구를 먼저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먼저 내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대사업자가
될수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세감면조례 16조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유권해석없이 법조항만을 믿고 주택을 구입, 임대사업을 벌이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이같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있다.

성남시에 사는 정모씨(41.회사원)은 임대주택사업자가 되기위해 지난달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 5가구를 구입했다가
생각지도않은 취득세와 등록세 567만원을 납부해야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모순을 최근 발견하고 임대주택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법을 개정중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10여가구씩 있는 3~4층의 다가구주택을 짓거나 구입해서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가 될수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분리소유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김모씨(55)는 최근 임대주택사업자가 되기위해
소유하고있던 나대지에 16가구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어 낭패를 당한
케이스이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사업자가 각종 세제상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시작
3개월전에 반드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소재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현재 각 기초지자체 세무서 가운데에는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법령을 모르는데가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주택을 5년 임대후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주민등록등본 토지및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철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