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면 경락후 등기때까지의 추가부담은
보통낙찰가의 6.5%이다.

즉 감정평가액이 1억5,000만원인 부동산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650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및 기타 공과금을 살펴보면 <>취득세(경락가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등록세(경락가의 3%) <>교육세(등록세의 20%)
<>채권매입비(과표액의 2~7%) <>인지세(경락가격 기준으로 1만~35만원)
<>누진료(2,000만원까지 1만3,000원,2,000만원이상부터 2,000만원마다
1만1,000원) <>등기말소비용(1건당 1만5,000원) <>송달료(7,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5만원)등이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공매등 모든 취득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로 잔금지급일이나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채권구입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기시에 구입하는 제1종 국민채권
(상환기간 5년)비용이다.

채권구입액은 내무부과세싯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는데 토지및 건물을
구입하여 매입하게 된다.

구입한 채권은 5년 상환이므로 흔히 "와리깡" 즉 할인을 하게 되는데
채권할인율은 수시로 변하지만 보통 채권매입액의 30~40%가 할인비로
소요된다.

등기말소비용은 1건당 1만5,000원이 소요되며 등기부에 있는 여러가지
대항력이 없는 말소대상권리가 순위번호 2번 근저당, 3번 근저당일 경우
2건의 말소부동산으로 보아 전체비용은 3만원이다.

<김태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