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5년내지 50년 동안 살아보고 집을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내집마련 수단으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주공은 올해 남양주진건 의정부장암등 전국 28개 지구에서 모두 1만3,925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5년 임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만20가구.

이중 부산금곡 영월하송등지에서 600가구가 공급돼 9,420가구가 남아있다.

또 50년 짜리 임대주택은 계획물량 3,905가구중 1,106가구가 소화되고
2,799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 5년의 임대주택은 5년간 세들어 산 후 임대기간 종료와함께 매입을
원할 경우 내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수 있다.

규모는 17~22평형(전용 12~15평형).

50년짜리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지만 50년동안 임대되므로 내집이나 다름없다.

<>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건설원가의 20%가
원칙이다.

수도권에 지어지는 22평형의 경우 보증금은 1,200만원, 임대료는
월 12만~15만원정도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되며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다는 30%가량 싸고 5년(5년짜리 임대주택기준) 뒤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분양가로 분양전환된다.

5년 임대주택은 재당첨 금지기간(민영 5년 국민주택 10년)안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으나 50년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자격이 살아 있다.

<> 신청자격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며, 12회이상 2순위, 3순위자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무주택요건만 갖추면 된다.

미분양의 경우 민영주택과 같이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