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백화점들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과 거래하고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결제방식이나
수수료율책정등은 백화점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지고있으며 거래중단
위협이나 납품가격인하압력을 받고있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백화점과 거래하고있는 80개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0.0%가 거래중단위협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협력업체들은 백화점측이 거래중단위협의 주요 사유를 매출부진으로
내세우고있으나 실제는 마진이 높은 수입품으로 매장을 대체하거나 경쟁
업체의 수수료율인상등 백화점의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위한 속셈으로
보고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의 70.0%는 연말연시나 명절때 상품권의 구입을 요구받고
있으며 40.0%는 바겐세일등 백화점의 각종 행사때 경품제공요구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결제방식은 29.8%만이 현금결제인 반면 70.2%는 어음결제를 받고
있으며 어음결제기일은 평균 58.4일이었고 최단 45일에서 최장 90일까지
분포됐다.

그러나 대금결제가 대부분 월말결산후 익월말에 이뤄지기때문에 실제는
약 2개월정도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 모백화점과 거래한 한 중소업체는 매년 1,2회씩 요구하는
수수료율인상요구로 10여년전에 비해 2배이상 높은 15-37%의 수수료를
백화점에 지불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가격에 전가돼 일부품목의 경우 제품원가보다
3-6배이상 높게 상품가격이 책정되고있는 상황이다.

또 모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대해 점수제로 관리, 매출외형 50점, 이익률
15점, 이익액 10점, 기여도 5점등으로 평가해 무조건 하위 2개업체에
대해서는 1차경고, 2차 퇴점을 시켜 물의를 빚고있다.

이같은 점수제는 백화점측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입점업체는 입점비용회수는 물론 소비자에게 홍보할 시간도
갖지못한채 퇴점위협을 느껴야하는등 2중3중의 고통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