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대우그룹은 3억원을 투입해 중국 북경 중심가에 세
웠던 광고판들을 철거 또는 고쳐야 할 입장에 놓였다.

대우그룹은 최근들어 북경의 중심거리인 장안가의 동으로부터 서까지 거
리 양옆의 모든 공공버스 장류장에 "중국-세계의 중심:대우-기술의 중심"이
라는 등의 광고판을 세웠었다.

그러나 중국 관련당국은 이 광고문안이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광고판의
철거 또는 문안변경을 대우그룹 광고 대리경영 회사인 북경시 공교광고공사
에 통보했다.

이같은 공식통지가 나오기전에 이미 중국언론매체에서"중국은 세계의 중
심이 아니며 대우도 기술의 중심이 아니다"고 지적했었다.

중국 국가 공상국은 법률적 특면에서 볼때 대우의 광고는 공평하고 진실
과 시의를 지키야 한다는 광고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제2장 제3조에는 광고중에 국가급,최고급등의
용어를 사용할수 없으며 제12조에는 광고내용에 기타 생산경영자들의 상품
과 품질을 낮추는 뜻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경시 공상국의 상표광고 관리처는"이같은 국가 공상국으로부터의 지침
을 받고 대우측에 광고판 일부가 철거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