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부채율1.3배/대주주지분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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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많은 기업과 대주주의 기업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17일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1.3배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30%이상인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증권감독원은 조만간 회계관리규정을 이처럼 개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감원은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간담회에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한 제안이 재정경제원과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1.5배이상
높거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
지정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17일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1.3배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30%이상인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증권감독원은 조만간 회계관리규정을 이처럼 개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증감원은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간담회에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한 제안이 재정경제원과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1.5배이상
높거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