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건조.수리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은 노사동수로 "공동위험상황
감시단"을 설치.운영해야한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 강진구 대한산업안전
협회회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의 생활화및 노사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선박건조.수리업,건설업, 토사석채취업 등 원.하도급업체가
공동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노사동수로 "공동위험상황 감시단"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위험감시단은 공동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이행실테를 점검하는 한편
급박한 위험상황을 발견할 경우 작업중지권한을 갖게된다.

또 위험한 시설물및 작업기계.기구,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진단및 작업환경측정 실시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획단은 또 안전교육을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사업내 직업훈련형식으로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비용의 1백%, 대기업의 경우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현행 고등학교의 "교련교과"를 "안전보건교과"로 변경,
담당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유지원과 초.중등학교에도 안전생활지도교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현행 1백인이상
사업장에서 <>화합물및 화학제품제조업등 유해.위험업종은 50인이상
<>공사금액 20억원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