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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면톱] 국민은행, 규정 대폭 간소화 .. 최소 금지사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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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17일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정과 지침들을 없애고
    최소한의 금지사항만을 정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고객관련규정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합기획부장 기업고객
    팀장 개인고객팀장등 영업관련부장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규정정비위원회"를
    구성,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규정개정방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정비대상이 되는 분야는 고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신 수신 카드
    등 전분야로 은행측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은행규정때문에 할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게 이번 작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규정에는 지나친 노파심에서 혹은 각종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가지로 얽매어 놓은 것들이 많다"며 "금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고객관련 규정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다른 규정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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