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외국환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돼 이민갈때 가져가는 해외
이주비의 한도가 없어지고 기업들의 현지 금융 용도제한이 철폐되는 등
외환관리가 대폭 자유화된다.

또 일반인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수 있고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이
전면 자유화되는 등 자본거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바뀌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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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상 >>

문) 환전상 설치가 자유화되면 아무나 환전상을 할수 있게 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예금평균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또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를 할수가 없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나 조세체납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되는가.

답) 영업에 필요한 공간은 물론 있어야 하며 전담 환전원 2인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독립된 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환전상도 겸할수 있는가.

답) 기존에 이미 환전업무를 해오던 호텔 여행사등 관광사업자는 겸할수
있으나 새로 환전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할수 없다.

문) 환전 마진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지.

답)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사들이는 금액의 1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넘는 금액으로는 살수 없다.

문) 우리나라 돈을 외국돈으로 바꾸어 줄수도 있는지.

답) 이번에 설치가 자유화되는 환전상은 달러등 외국돈을 국내돈으로
바꿔주는 업무만을 할수 있다.

따라서 한국돈을 외국돈으로 바꿔주는 재환전 업무는 할수 없으며 이는
은행이 담당한다.

문) 환전할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나.

답)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전년도 환전실적의 2분의 1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문) 환전실적이 미미해도 이를 계속할수 있는가.

답) 그렇지 않다.

3-6개월 기간중 환전실적이 매우 저조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신고수리를
취소할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 원화 국제화 >>

문) 우리나라 돈을 갖고 나갈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던데.

답) 현재 3백만원까지 해외로 갖고 나갈수 있으나 6월1일부터는
8백만원까지 갖고 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해외여행경비가 1만달러로 되어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문) 해외에서 원화로 예금할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

답) 해외에서 원화로 예금할수 있는 한도 역시 반출한도와 맞추어
그동안 3백만원에서 앞으로는 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문) 해외에서 원화의 매매는 어떻게 되는지.

답) 그동안 해외에서 원화매매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만 할수 있었고
한도는 3백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8백만원 이내에서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이든 외국은행이든
아무데서나 원화의 매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외국은행에서의 원화매매는 반출한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문)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도 확대되는가.

답) 현재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국내외공관 외교관 교포등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인 기준 1억원이내에서는 대출이
허용된다.

문) 자유원 계정 제도도 바뀌는가.

답) 현재 자유원 계정은 국내외국환 은행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해외 지점에서도 개설할수 있게 된다.

거래대상도 현재는 건당 30만달러이내의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건당 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도 입출금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