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사유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사유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7일 공개한 전국 1심법원 이혼사건의 원인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율은 70년 58.7%, 80년 48.9%, 85년 48%, 90년 43.7%,
95년 42.1%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당대우로 인한 파경은 70년 6.7%, 80년 7.9%, 90년 14.9%, 93년
17%, 95년 20.5%로 4배정도 늘어나 이혼 사유가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남자가 부당한 대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천7백11건(
35%)으로 94년 1천2백14건(26.7%)보다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한
대우가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혼 신고 건수는 70년 2만1천18건, 80년 4만3천5백29건에서 95년 7만3천2
백14건으로 증가해 3배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지난해 40만3천7백11쌍의 새로운 부부가 탄생해 신생부부와 이혼부부의
비율은 5.5대 1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연령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30대가 각각 전체의 25%와 29.6%를
차지,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였다.

이혼부부의 절반정도가 결혼한지 5년이내에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3년~5년이 24.5%, 1년~3년이 22.2%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이
혼율(39%)이 가장 높았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