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용 탐사 감시카메라 제작 납품 입찰에서 단돈1원을 써내 낙찰된
삼성항공의 행위는 부당염매(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심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족된 심사조정위원회 첫회의를 열어 30억원이
소요되는 위성용 저해상 탐사카메라 제작및 납품 입찰에 1원을 써낸 행위는
염매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 염매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입찰에서 단돈 1원에 낙찰받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 <>상품 또는 용역의 장기거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해야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관련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연고권확보나 독점적 위치를 선점하기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입찰은 형식적으로는 납품 계약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입찰
참여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팔기위한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의 습득에
목적이 있어 부당염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입찰은 국내 업체가 미국의 위성제작업체인 TRW사에 파견돼
기술지도를 받은후 저해상도 카메라를 제작,납품하는 것인데 삼성측은
3억원으로 추정되는 현지 체재비나 인건비등 비용중 1원만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 비용으로 기술을 전수받겠다고 나선 반면 현대우주항공은 8천7백
90만원을 써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2월 캐드랜드, 94년 한국중공업, 83년 럭키 등
업체의 1원 낙찰행위에 대해서 모두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