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대립 타결 .. 은행/주택공제조합, 곧 대출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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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화된 지급보증대출의 연체이자 지급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은행들간의 마찰이 해소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중단됐던 4천여 주택사업공제조합 회원건설사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오는20일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대출보증약관"변경협약을 체결, 공제조합의 보증채무이행범위에서
연체이자를 제외키로 했다.
변경된 협약은 또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종전 3개월)이후면
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협약에는 없던
보증채무 이행기한을 보증채무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로 명시했다.
그동안 주택은행을 비롯한 25개은행들은 공제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회원건설사의 부도등에 따른 대지급 사유발생시 대출원금과 약정이자외에
보증사고발생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시까지의 연체이자도 받아왔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은행들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대지급을 않겠다고 통보, 은행들이 4천여 공제조합 회원사들에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져 왔다.
주택은행이 이같이 공제조합과 약관변경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시중.지방은행들도 잇따라
협약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행은 협약체결과 함께 회원건설사에 대출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은행들간의 마찰이 해소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개월간 중단됐던 4천여 주택사업공제조합 회원건설사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오는20일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대출보증약관"변경협약을 체결, 공제조합의 보증채무이행범위에서
연체이자를 제외키로 했다.
변경된 협약은 또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종전 3개월)이후면
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협약에는 없던
보증채무 이행기한을 보증채무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로 명시했다.
그동안 주택은행을 비롯한 25개은행들은 공제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회원건설사의 부도등에 따른 대지급 사유발생시 대출원금과 약정이자외에
보증사고발생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시까지의 연체이자도 받아왔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은행들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대지급을 않겠다고 통보, 은행들이 4천여 공제조합 회원사들에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져 왔다.
주택은행이 이같이 공제조합과 약관변경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시중.지방은행들도 잇따라
협약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행은 협약체결과 함께 회원건설사에 대출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