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본청 식당에서
자율배식제와 더불어 벌금제를 실시키로 해 화제.

서울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음식을 자신의 양에 맞게 덜어가도록 하는
한편 음식을 남기는 사람에게는 1천원의 벌금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받는 벌금제를 실시한다.

또 음식을 남기는 일을 줄이도록 아예 잔반통을 없애기로 하고
이번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서울시가 먼저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점심시간대에 직원및 일반시민등 하루에 1천5백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청구내식당은 평균 1백kg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벌금제라는 강제조치때문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 정책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
구청이나 산하기관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부언.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