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전국에서 모두 7만5,000여 가구의 민영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싼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서민들은 이들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임대아파트는 전세가격수준으로 입주할수 있는데다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이
임대가의 5%이내에서만 인상토록 돼 있어 안정된 주거가 보장된다.

주거가 안정적이다.

특히 5~10년 거주후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으며 분양가격도
입주자모집시 예정돼 있어 일찌감치내집마련 전략을 세울수 있는 이점이
있다.

20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주)대우 부영 기산등 200여개 건설업체들은
올해안에 전국에서 모두 7만5,000여가구의 민영임대아파트를 공급할계획
이다.

이중 15개 지정업체(대형업체)가 모두 1만8,8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모두 등록업체 나머지는 모두 등록업체(중소건설업체)가 공급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대우가 이달 말께 서울 당산동에서 10~18평형
554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지정업체가 4,400여가구를, 등록업체가
6,600여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어서 모두 1만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
이다.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착공후 30-40%의 공정이 진행
되거나 입주를 앞두고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당첨후 일반아파트보다
빨리입주를 할수 있다.

부영이 지난 3월 평택시 세교지역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지역임에도 불구, 2,0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단지를
분양해 초기분양률이 70%를 넘는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입증한바 있다.

임대아파트의 신청자격은 국민주택청약자격과 마찬가지로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아파트가 건설되는 시.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원전원이
1년이상 무주택자이어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