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앞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등기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초본을 관공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돼 65세이상 노인과 영세민에게 무료
진료하고 상을 당했을 때도 읍.면.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짓고 이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하반기부터 세입자들은 경매나 공매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확정일자인을 등기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 대행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증명민원 가운데 주민등록등.초본을 올 하반기
부터는 제출하지 않고 주민전산망 열람으로 대체하고 타부처의 민원도
해당기관과협의를 통해 민원서류를 감축키로 했다.

또 시.군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65세이상 노인및 영세민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흡연자에게 매주2,3회씩 금연침을 시술할 방침이다.

도는 경비가 많이 드는 상례를 읍.면.동에서 대행해주는 한편 야간에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도로변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는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기위해 규제정비기준을 마련할 방침
이며 신설규제는 반드시 조례규칙심사윈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세부계획을
조만간 수립하고 일선 시.군에서의 시행상황을 평가해 우수기관및 유공
공무원에게 시상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