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쌀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 2백95곳을
적발, 공매참여를 제한하는 등 유통과정의 사재기방지에 나섰다.

농림수산부는 20일 지난주 농산물검사소를 통해 실시한 전국9백65개
벼공매참여업체에 대한 재고 및 유통실태조사에서 앞으로 45일이상
판매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과다보유업체 1백92곳, 낙찰물량을 직접
가공하지않고 타인에게 벼채로 전매한 업체 62곳, 자체포장시설을
사용하지않은 단위농협 32곳, 공매곡관리대장을 비치하지않은 업체 47곳
등 총2백95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업체에 대해서는 오는23일 실시하는 벼공매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모든 공매참여업체에 대해 재고 및 일일출하동향을 매일 점검하여
전매 또는 자체포장시설미활용업체로 적발된 곳, 6월중 농검의 일제재고
조사에서 2회이상 재고과다보유업체로 적발된 곳 등은 앞으로 공매참여
자격을 완전히 박탈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매과열을 막기위해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않고 판매능력이
부족한 소규모도정공장과 지대미포장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조곡40kg
기준 5천가마(종전에는 2만가마상한)이내로 입찰상한을 제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쌀값을 계절진폭 범위내에서 안정관리하기위해
20일 간격으로 70~80만석을 공매키로 하고 오는23일 80만석을 공매할
예정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