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상품무역이사회에서
브라질에 대해 자동차수입제한조치의 철폐를 요구키로 했다.

20일 외무부당국자는 "브라질이 자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웨이버(의무면
제)신청을 철회했으므로 존속시킬 명분이 없는 제한조치도 철폐해야 할 것"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
다"며 "브라질이 기존조치를 수정해 WTO규정위반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WTO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
해왔으나 대표적 분쟁사례로 지적돼온 브라질건에 대해서는 반년가까이 뚜렷
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억달러가량에 달했던 한국의 대브라질자동차수출은 브라질이
투자와 수입을 연계시켜 자국내 투자가 없는 한국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올들어 중단된 상태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