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중 각종 경품의 제공 한도를 높이고 경품 현상기간도
연장 또는 폐지키로했다.
또 의료 통신 에너지등 분야의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예식장 영안실의
끼워팔기와 백화점 바겐세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
참석,"외국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경품 제
공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제공 기간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물품을 살때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의 경우 3만원이상 제품은 제품가격
의 10%이내로,3만원미만은 3천원이하로 되어있으며 소비자 현상 경품은 제품
가격에 따라 3-15만원까지로 되어있다.
또 공개현상경품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다.

공정위는 이중 연간 2회,1회당 20일을 넘을 수 없게되어있는 소비자현상경
품의 기간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공개현상경품과 소비자경품의 제공한도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
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안을 마련중이며 6월중 공청회등을 거쳐 경품고시
를 개정,빠르면 하반기부터 경품제공한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