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남 <국제발명가협 사무총장>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발명특허를 소홀히 하면 경제
위기를 자초하여 국가의 쇠망과 직결된다는게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한계에 와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국에서 이미 끝난 낡은 기술이나
기법을 비싼 값에 도입, 노동집약적 산업을 영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특허권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국가나 기업에서
외면해 온적도 흔했다.

또한 발명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동안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이 겪은
억울함은 이루헤아릴수없다.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휘말리면서 사업체는 간데 없고 한만 남은 개인및
중소기업 발명인들도 많았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은 애써
개발된 특허품을 단숨에 모방하는 악덕 업체들로 인해 기술개발 의욕이
꺾이고 있다.

이로인해 보유업체는 불과 3.5%, 96.5%는 특허권 없이 단순가공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독일기업은 대부분 제품을 출하하기전 특허권을 먼저 확보하고 제조업
또는 도.소매를 한다.

그만큼 발명사상을 법으로 지켜주기 때문이다.

독일은 특허분쟁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특허법원이 있다.

특허분쟁시 단기간 내에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모방업체를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오는 98년 3월1일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이 발족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과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가동될 때 재판장은 어떠한 경력을 가진
지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독일의 특허법원은 기술판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법고시를 합격하지 않는 자는 판사라는 직분을 행할
수 업세 돼있어 특허법원이 가동되더라도 해당기술분야의 전문가가 판결
하는 기술판사제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술판사제에 의해 신속한 심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악덕 모방업체가
발명가의 권리를 무단도용하면서 1차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3~5년을 끌고
이것이 끝나면 무효소송으로 또 3년~5년을 끄는 등 야비한 방법으로
장기소송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시간 끌기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분쟁을 조장, 발명
마인드 말살이라는 악덕해위를 저지르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은 발명의욕이 꺾여 결국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지경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암적인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을 떠나 국가의 재산권이기 때문이다.

값싼 모방품이 사라지고 발명가의 권리를 법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는 길은 온 국민 발명가화와 기업 특허운동 전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개발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모방판매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전개, 모방품이 설자리가 없어질 때 진정한 지적재산권 1등
국가가 되리라 확신한다.

발명의 기술개발성과를 존중하는 국민적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이를위해
신속한 산재권분쟁처리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