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부진할듯" .. 외국인 원화표시채권 발행허용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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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부터 외국기업과 외국정부 공공기관등에 대해 국내에서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채권투자자들은 앞으로
외국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목적으로 살수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발행되는 양키본드나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처럼
한국에도 속칭 "아리랑본드" 또는 "코리아본드"등의 등장이 가능하게됐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의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조기에 허용키로 한 것은
OECD가입을 앞두고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필요성이 커진데다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자본을 다시 해외로 유출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등에 따른 자본 유입으로 자본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어 최근 이에 따른 원화 절상 압력은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해외이주비 한도확대와 기업의 해외투자 자유화조치와
함께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채권 발행을 허용한 또다른 이유는 원화를 국제통화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단계 조치로도 볼수 있다.
하반기부터 원화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원화표시 채권이 해외에서 유통될 경우 "유로달러시장"등과 마찬가지로
"유로원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원화 표시 채권이 해외에서 유통될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겠지만
원화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외국기업은 당분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채권의 발행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따라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IBRD EBRD등 몇몇 국제
금융기구 정도이며 외국기업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채권 발행 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과 스와프를
해야 하나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스와프에 따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스와프 담당 외국환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판매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채권투자자들은 앞으로
외국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목적으로 살수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에서 발행되는 양키본드나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처럼
한국에도 속칭 "아리랑본드" 또는 "코리아본드"등의 등장이 가능하게됐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의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조기에 허용키로 한 것은
OECD가입을 앞두고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필요성이 커진데다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자본을 다시 해외로 유출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등에 따른 자본 유입으로 자본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어 최근 이에 따른 원화 절상 압력은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해외이주비 한도확대와 기업의 해외투자 자유화조치와
함께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채권 발행을 허용한 또다른 이유는 원화를 국제통화로 육성하기 위한
전초단계 조치로도 볼수 있다.
하반기부터 원화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원화표시 채권이 해외에서 유통될 경우 "유로달러시장"등과 마찬가지로
"유로원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원화 표시 채권이 해외에서 유통될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겠지만
원화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외국기업은 당분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채권의 발행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따라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원화표시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IBRD EBRD등 몇몇 국제
금융기구 정도이며 외국기업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채권 발행 자금을 외화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과 스와프를
해야 하나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스와프에 따른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스와프 담당 외국환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판매가
활성화 되어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