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5.21 00:00
수정1996.05.21 00:00
한일은행은 20일 이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6개월인 당좌대출회전기간
을 폐지하고 대기업은 30일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시당좌대출 약정기간과 단기일반자금대출기간은 30일에서 3개월로
늘린다.
조흥은행도 이날부터 가계대출동일인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기간 1년초과시 분할상환토록 돼있던 것을 3년초과시부터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