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1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뒤 16개월간 자택에서 거주하며
향토방위 임무를 맡는 상근예비역제도를 대폭 변경,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같은 26개월로 하고 현역복무를 폐지, 지역방위 임무에 전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했던 방위병제도가 지난
93년 말폐지된 이래 2년반만에 사실상 부활되게 됐다.

국방부는 상근예비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1년간 복무후 근무부대를 변경,
지역예비군중대 등에서 향토방위분야에 투입됨으로써 <>현역병 순환율
증가에 따라 일선부대의 하부전력이 약화되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대상자간의 갈등으로 부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데다가 <>현역병보다
2개월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지원율도 저조해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6월로 예상되고 있는 임시국회에 새로 개선된 내용의
상근예비역제도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상근예비역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상근예비역선발과 관련된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역자원중
신체등급.학력수준을 고려해 등급 후순위자부터 선발토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근예비역 요원은 95년 7월부터 배치되기 시작, 현재 1만3천여명이 근무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상근예비역제도의 개선으로 일선 군부대 지휘관의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국민의 병역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상근예비역요원의 근무형태는 사실상 과거의 방위병
요원과 일치하며 신분도 현역병으로서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