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8차공판 12.12및 5.18사건 8차 공판이 20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피고인을 상대로
변호인측 첫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전피고인을 상대로 1시간에 20~30개의 신문만을
진행하는 지연전략을 구사, 재판부는 처음으로 오후8시40분 야간재판을
강행했으나 변호인측이 이를 거부해 20분만에 재판이 중단됐다.

전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맡은 이양우변호사는 "야간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일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구속유지를 위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이런 졸속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더이상의 신문을 거부, 향후 재판의 파행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태우피고인의 변호인등 다른 변호인의 신문을
요구했으나 변호인들이 모두 신문을 거부하자 일단 다음기일을 23일로
지정했다.

전피고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12.12당시 정승화육참총장 연행은 10.26
사건수사과정에서 정총장이 김재규씨의 "3단계 혁명계획"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적법절차에 의해 취해진
합법적인 조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은구.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