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최초의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올해안에 귀국 조치될
외국인 노동자중 절반이상인 1만여명이 관리소홀로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처럼 수입 인력관리에 큰 구멍이 뚫림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이탈 인력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탈숫
자 만큼 신규인력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하반기중 신규 수입되는 외
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를 국내은행의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4년 5월부터 12월 사이 산업 연수
생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1만9천1백13명의 계약기간이 올
해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이들을 전원 귀국조치시키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소재 확인작업을 벌였으나,이중 1만3백43명이 근무지를 떠나 잠적한 상태
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소재를 확인한 출국대상 외국인 노동자는 총 6천98명에 불과하며,
월별출국대상자는 5월 12명,6월 2백27명,7월 8백47명,8월 2천5백42명,9월
1천4백5명,10월 4백53명,11월 3백65명,12월 2백47명 등이다.

나머지 2천6백72명은 부상 또는 국내 적응에 실패,자진해서 중도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근무업체의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배정된 직장에서만 근무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들 이탈자들이 귀국시한을 넘겨 국내에 계속 불법체류할 가능성
에 대비해 재정경제원,법무부,통상산업부,노동부,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갖고 오는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법무부,노동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각 사업
장을 일일이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확인,귀국대상자들을 전원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출입국관리법을 엄격 적
용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