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지하철 노은지구 관통구간 건설비문제로 토공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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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대전지하철 1호선구간 가운데 노은택지개발지구 관통
구간의 건설비 부담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토지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구간중 노은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는
지하철구간 건설비에 대해 대전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토지공사는 분양가
상승등을 이유로 건설비 부담을 상대방에 떠넘기고 있다.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중에 연달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3년 전구간
개통되는 지하철 1호선 22.64km 가운데 노은택지개발지구를 관통구간은 5km.
이 구간에 대해 대전시는 지하철 건설로 노은택지의 분양에 활기를 뛰게
되는등 토지공사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예상
사업비 3천억원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과천선 15.7km 건설비용의 47%와 분당선 32.2km건설비용의
49%를 토지공사가 부담한 만큼 노은지구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의 지하철
건설비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지하철이 개통되는 오는 2003년 초기이용수요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시재정을 압박하게 되는 만큼 토지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노은택지를 경유하는 지하철노선에 대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택지분양이 어려워져 사업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또 지하철 건설공사의 주체가 대전시이고 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야 하므로 지하철건설비 일체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구간의 건설비 부담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토지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구간중 노은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는
지하철구간 건설비에 대해 대전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토지공사는 분양가
상승등을 이유로 건설비 부담을 상대방에 떠넘기고 있다.
오는 10월과 내년 상반기중에 연달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3년 전구간
개통되는 지하철 1호선 22.64km 가운데 노은택지개발지구를 관통구간은 5km.
이 구간에 대해 대전시는 지하철 건설로 노은택지의 분양에 활기를 뛰게
되는등 토지공사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예상
사업비 3천억원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과천선 15.7km 건설비용의 47%와 분당선 32.2km건설비용의
49%를 토지공사가 부담한 만큼 노은지구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의 지하철
건설비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지하철이 개통되는 오는 2003년 초기이용수요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시재정을 압박하게 되는 만큼 토지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노은택지를 경유하는 지하철노선에 대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 상승으로 택지분양이 어려워져 사업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또 지하철 건설공사의 주체가 대전시이고 시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야 하므로 지하철건설비 일체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