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내부규제 여전 .. 의미/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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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21일 발표한 "해외투자자유화 확대방안"은 재산도피차원만
아니면 기업들의 해외투자규제를 완전히 풀어줬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투자대상업종을 대부분 허용하면서 <>골프장건설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등 3가지 부동산관련투자만 규제를
해왔다.
남북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이른바 "가진 계층"들의 해외 재산도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실제 일부 기업총수들이 해외에 편법으로 부동산을 사두기도 했고 그것을
이유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들과 똑같은 조건
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더이상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을 막기 어려워졌다.
또 최근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주들의 편법적인 재산도피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에 해외투자대상을 자유화하면서 <>기업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고 <>개인들의 투자한도도 현행
50만달러이내(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이내)에서 1백만달러이내( " )로
확대해줬다.
해외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주거용 주택취득도 한층 쉽게 해줬다.
당초 해외투자제한대상중 부동산임대업과 분양공급업만 허용하고 국내에서
도 사치성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제한이 많은 골프장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골프장을 끼지 않고는 레저타운건설등 부동산사업이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 골프장도 해외투자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정부는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면서 혹시 우려되는 재산도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해외투자규모가 1백만달러로 한정되어 있는 개인들이 법인체를 급조해
금액을 늘려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금 1억원미만이거나 설립된지
2년이 안된 법인은 개인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법인들의 부동산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산변경
사업진행등을 매년 거래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해외투자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OECD가입으로 인해 대외적인 규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해외투자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하는 대내적인 규제가 아직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업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려면 우선 내부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아니면 기업들의 해외투자규제를 완전히 풀어줬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투자대상업종을 대부분 허용하면서 <>골프장건설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등 3가지 부동산관련투자만 규제를
해왔다.
남북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이른바 "가진 계층"들의 해외 재산도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실제 일부 기업총수들이 해외에 편법으로 부동산을 사두기도 했고 그것을
이유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들과 똑같은 조건
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더이상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을 막기 어려워졌다.
또 최근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주들의 편법적인 재산도피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에 해외투자대상을 자유화하면서 <>기업들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고 <>개인들의 투자한도도 현행
50만달러이내(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이내)에서 1백만달러이내( " )로
확대해줬다.
해외 장기체류자들에 대한 주거용 주택취득도 한층 쉽게 해줬다.
당초 해외투자제한대상중 부동산임대업과 분양공급업만 허용하고 국내에서
도 사치성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제한이 많은 골프장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골프장을 끼지 않고는 레저타운건설등 부동산사업이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 골프장도 해외투자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정부는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면서 혹시 우려되는 재산도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해외투자규모가 1백만달러로 한정되어 있는 개인들이 법인체를 급조해
금액을 늘려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금 1억원미만이거나 설립된지
2년이 안된 법인은 개인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법인들의 부동산투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산변경
사업진행등을 매년 거래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해외투자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OECD가입으로 인해 대외적인 규제는 대부분 풀렸지만 해외투자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하는 대내적인 규제가 아직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기업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려면 우선 내부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