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 설립될 한국 특허 법원은 기술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판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전문가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조언자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독일 특허 법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명의 날 (19일)을 기념해 대한변리사회와 한국경영법률학회가 초청,
내한한 독일 안트예 제데문트트라이버 독일 연방 특허법원장 (여.61)은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특허법원제도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독일 특허법원의 특징은 기술판사가 참여하는 특별 재판부가 구성돼
있으며 2심으로 모든 산재권심판이 종결되는 축소된 소송절차지요.

한국특허법원은 독일의 장점을 일부 본땄다고 들었는데 기술판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신속히
심판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아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은 61년에 2심을 맡는 현재의 특허법원제도가 확립됐고 조속한
산재권분쟁처리를 위해 여전히 3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특허법원은 기술항고부 상표항고부 무효부를 두고 있으며 70명의
법률전문판사와 80명의 기술전문판사가 심판을 맡고 있다.

"기술항고부에는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2~3명의 기술판사가 참여해
기술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죠.

상표항고부는 전적으로 3명의 법률전문판사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볼때 산재권분쟁에 대한 심판인력의 전문성은 상당히 확보된
것이라고 할수있지요"

그는 독일 특허법원에 기술판사가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감당키 어려운 기술관련 산재권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산재권은 성공적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본질적 요소로 등장했죠.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판이 이뤄져 산재권이 안전하게 보호될때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될수 있습니다"

제데문트트라이버원장은 장래의 한국특허법원은 기술전문가가 심판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더욱 넓혀야하며 재판부 숫자 등 법원의 조직 및
시설에서 충분한 규모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