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의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가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차등화의 기준은 신용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많은 가계수표를 발행하기위해선 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점수를 받아야 한다.

<>장당 발행한도 차등화

=은행들이 공동개발한 신용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이 75점이상인
자영업자로서 영업점장이나 차장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5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 교부받을수 있다.

이번에 새로 생긴 3백만원짜리 가계수표용지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종합평점 65점이상인 자영업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업종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종합평점
50점이상인 자영업자로서 영업점장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등이다.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자영업자는 1백만원짜리 가계수표밖에 발행할수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다.

<>신용평가표 구성

=은행들이 공동개발한 신용평가표는 <>영업기간 <>나이 <>가족상황
<>재산세납부상황 <>수신거래기간및 실적등 9개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수신거래실적(3개월평균잔액)만이 20점만점이고 나머지는 10점만점
이다.

<>경과 규정

=현재 5백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5백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할수 있다.

이들은 내년 7월이후부터 가계수표용지를 교부받을때부터 신용평가표에
따라 액면가가 차등화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식 다양화

=CD종류도 액면가에 따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등 3가지로 다양화된다.

현재는 액면가에 관계없이 한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