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포럼] '근로시간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근로시간 단축의 과제 ]]]
안종태 < 강원대 교수 / 경영학 >
근로시간과 임금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국내의 경우 임금에 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소홀한 편이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선진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저항해 근로시간단축운동을
계속돼 왔다.
1일 3분법 논리에 따라 1일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한 노동운동은 노동절(May
Day)의 기원이 됐고 1919년 ILO(세계노동기구)설립으로 1일 8시간 1주
48시간 노동이 세계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
50년대 이후에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기술혁신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장 <>노동강도 강화방지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근로시간 단축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구미 각국의 주당 실제근로시간은 대부분 40시간 전후이고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45~48시간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80년대까지 근로시간 단축논의를 "시기상조"로 인식해 왔고
또 생산성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논의자체를 꺼려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당 50시간의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7년 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근로시간도 점차 단축돼
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협약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으로 줄었고
현재는 4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구미각국과 달리 근로시간단축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 대신 법
개정에 의한 타율적 강제로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특히 88년 이후 여소야대 정치구도하에서 노동계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영합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과소비현상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렇듯 이제까지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조정문제가 정부의 조정에 의한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돼온데 반해 금년에는 노총 민노총등이 경영계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다 함께 요구함으로써 노사
관계 쟁점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노총은 올 임금인상율을 12.2%로 요구하면서 주당 42시간노동조건을 연계해
패키지로 교섭할 것으로 단위노조에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임금과 시간단축을 연계해 교섭하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의 노사관계도 점차 성숙하는 과정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하는 우리 현실에서 만약 근로
시간단축이 임금증대에만 치중된다면 본래 근로시간 단축이 가지는 생활의
질 개선이라는 함축적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간 교섭은 <>토요 격주휴무제 <>주5일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및 정년연장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등 다양한
문제에 걸쳐 행해질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노사간 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우선 노사 모두 근로시간단축을 마땅히 추진해야할 사회적 가치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근로자측은 근로시간단축에 임금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여가선용을 통한
노동생활의 질 제고라는 독자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측은 추가적 임금부담이란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사는 또 합리성의 바탕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모색해야 한다.
즉 중.단기적 계획하에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연스럽게 시간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 증대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안종태 < 강원대 교수 / 경영학 >
근로시간과 임금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국내의 경우 임금에 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소홀한 편이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선진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저항해 근로시간단축운동을
계속돼 왔다.
1일 3분법 논리에 따라 1일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한 노동운동은 노동절(May
Day)의 기원이 됐고 1919년 ILO(세계노동기구)설립으로 1일 8시간 1주
48시간 노동이 세계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
50년대 이후에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기술혁신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장 <>노동강도 강화방지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근로시간 단축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구미 각국의 주당 실제근로시간은 대부분 40시간 전후이고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45~48시간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80년대까지 근로시간 단축논의를 "시기상조"로 인식해 왔고
또 생산성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논의자체를 꺼려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당 50시간의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87년 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근로시간도 점차 단축돼
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협약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으로 줄었고
현재는 4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구미각국과 달리 근로시간단축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 대신 법
개정에 의한 타율적 강제로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특히 88년 이후 여소야대 정치구도하에서 노동계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영합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과소비현상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렇듯 이제까지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조정문제가 정부의 조정에 의한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돼온데 반해 금년에는 노총 민노총등이 경영계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다 함께 요구함으로써 노사
관계 쟁점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노총은 올 임금인상율을 12.2%로 요구하면서 주당 42시간노동조건을 연계해
패키지로 교섭할 것으로 단위노조에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임금과 시간단축을 연계해 교섭하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의 노사관계도 점차 성숙하는 과정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하는 우리 현실에서 만약 근로
시간단축이 임금증대에만 치중된다면 본래 근로시간 단축이 가지는 생활의
질 개선이라는 함축적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간 교섭은 <>토요 격주휴무제 <>주5일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및 정년연장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등 다양한
문제에 걸쳐 행해질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노사간 교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우선 노사 모두 근로시간단축을 마땅히 추진해야할 사회적 가치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근로자측은 근로시간단축에 임금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여가선용을 통한
노동생활의 질 제고라는 독자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측은 추가적 임금부담이란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근로자에게 재충전 기회를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노사는 또 합리성의 바탕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모색해야 한다.
즉 중.단기적 계획하에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연스럽게 시간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 증대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