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회에 이어 사외 감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내부 감사를 사실상 선임할수 없게되며 감사의
상근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은 21일 농협강당에서 열린 한국감사회의에서
"감사인의 역할"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선임및 지위등에 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원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사외 감사기구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일정수의 전문가들로 "사외 감사회"등을
구성토록 하고 이 기구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외부 감사를 지휘하는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기업 그룹등에 사외감사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 지분이 3% 이상일때 감사선임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
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범위에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를 포함시킬 예정으로
대주주의 감사선임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장법인에 한해서는 상근 감사와 감사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감사인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외에도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감사의 추천을 받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백원장은 이외에도 외부 감사인 선임제도와 관련해 감사의견이 "한정"인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거나 부채비율이 높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