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최소 15.2%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소비행위 또는 소득행위등에 대해 국세뿐만아니라 지방
세도 함께 과세할수있는 중복과세제도(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의 도
입이 추진된다.

내무부는 21일 지방재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
방재정발전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수자원 지하자원등 부존자원에대한 부가가치를 신
세원으로 개발하고 일반 소비재에대한 소비세와 골프장 카지노 나이트
클럽등의 특별소비세를 지자체도 중복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유류소비세 도입을 허용하는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키로했다.

또 지난 14년간 내국세의 13.2 7%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5.2~16.4%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시 지자체의 자구노력에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키로했다.

이와함께 물가및 공공요금과 연계돼 지나치게 억제돼온 1천56종의 각종
사용료및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현재 55.5%에 불과한 원가보상률을
98년말까지 1백%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등
지자체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에대한 교부율(5~15%)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민간부문을 해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설립인가권
등의 위임 또는 이양,상수도 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위한광역화,
경영수지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위한 민영화 방안등을 강구하기로했다.

시안은 또 지방채 이자율을 시장실세금리에 맞춰나가는 한편 사회간접
자본시설 생활환경개선등 장기적인 이익사업을 위해 저금리의 외국자본을
도입할수있도록 해외에서의 국제채발행도 검토키로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시안에대해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뒤 재정경제원이 추진하는 21세기 장기구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