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노사협력기업 대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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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21일 노사협력우수기업및 근로자에 대한 우대대출제도를
마련,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대대상업체는 <>노동부선정 노사협력우수업체<>자체 선정한 우량업체
신용한도기업및 유망중소기업<>신용평점 50점이상인 기업중 노사협력관계가
우수한 거래기업등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근로
자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전액 본부한도로 최우선지원하기
로 했다.
또 운전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엔 일부상환을 생략해주고 우량업체에는
대출금리를 연8.75%~9.75%로 우대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노사협력우수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자녀학자금등 생
활안정자금을 5천만원까지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년이상 급여이체를 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3년이상 근속한자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금리는 연12.25%.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마련,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대대상업체는 <>노동부선정 노사협력우수업체<>자체 선정한 우량업체
신용한도기업및 유망중소기업<>신용평점 50점이상인 기업중 노사협력관계가
우수한 거래기업등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근로
자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전액 본부한도로 최우선지원하기
로 했다.
또 운전자금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엔 일부상환을 생략해주고 우량업체에는
대출금리를 연8.75%~9.75%로 우대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노사협력우수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자녀학자금등 생
활안정자금을 5천만원까지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년이상 급여이체를 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3년이상 근속한자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금리는 연12.25%.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