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의 녹지확보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3분의 2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녹지를 15%이상 조성토록 주택건설
기준에관한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단지의 30%이상을 녹지로 조성토록 하고
있으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이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한해 15%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비율 지침에 따른 주택유형별 건립
규모비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주택, 민영주택건설사업등이 모두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3분의 2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지면적을 30%이상 확보하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어 녹지
비율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 돼왔다.

이와관련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민영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녹지확보비율을 조사한 결과 모두 66개단지
가운데 4.6%에 불과한 3곳만이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