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10부제를 의무화하는등 승용차이용 억제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시 산하 전 공무원과 지방공사 임직원에게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고 4급이상 공무원이 발행받을수 있던 시청부설
주차장의 정기권도 1급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매달 1번(매월 첫째주 월요일)씩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운영했으나
이를 확대, 매주 월요일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 정해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서소문별관건물의 주차장도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급이상 공무원에 한해 정기권을 발행하는등 본청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운영키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