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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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의 한의사집단휴업 사태를 주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가 과천시 호프호텔에서 한.약 분쟁과 관련, 중앙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국의 한의사들이 16일부터 집단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후 이를 시도
지부에 통보한 것은 명백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회원들에 대해 집단휴업을 종용하는 등의 위법행위
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의
명령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날 위원회 개최 직전에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휴업을 완전히 철회하고 보관해 있던 한의사면허증을 되돌려 주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았고 휴업결의를 자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고발 등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지부와 한방병원협회에 대해서는 자체적
으로 휴업을 주도한 혐의가 없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위원회를 열고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가 과천시 호프호텔에서 한.약 분쟁과 관련, 중앙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국의 한의사들이 16일부터 집단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후 이를 시도
지부에 통보한 것은 명백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서 회원들에 대해 집단휴업을 종용하는 등의 위법행위
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의
명령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날 위원회 개최 직전에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휴업을 완전히 철회하고 보관해 있던 한의사면허증을 되돌려 주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았고 휴업결의를 자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고발 등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지부와 한방병원협회에 대해서는 자체적
으로 휴업을 주도한 혐의가 없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