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종환검사)는 21일 재임중 17개 기업체대표로부터
사업상 선처 명목으로 7억2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피고인(46)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2백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피고인은 청와대 부속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 각종 이권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퇴색시킨 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 90년 1월부터 효성.진로그룹등 2개 재벌기업을 포함,
17개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불이익 방지및 대출관련 선처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