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남녀고용 평등문제를 다루는 크리스틴
엘스토브여사는 호주출신변호사다.

그녀는 여러나라의 남녀평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각국에 이를 지키라고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에 대해 ILO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나.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지급을 규정한 100조와 성 인종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조등이 있다.

각각 124개국과 120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많은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다.

질적으로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유럽의 여성들은 동양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여권보호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그러나 요즘같은 경기침체기에는 여성들이 노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하기를 꺼려한다.

보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학력 여성일수록 특히 피해를 본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엔 이런 문제는 최소한 없다.

옴브즈맨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EU위원회는 매우 강력한 수단들을 갖고 있고 EU각국에 이를 권고하고
있다.

EU전체의 여성고용및 대우에 대한 기준 통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EU위원회는 영국이 퇴직금에 대해 남녀차별을 하고 있어 이를
조사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