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마감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때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세무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들
에게는 직무정지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처음 시행된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소득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 신고성실도 분석
작업에 착수, 조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신고성실도는 신고유형 사업규모 업종특성등으로 구분돼 이뤄지며
<>사업자별 소득율 <>수입금액 신고추이 <>자료양성화정도 <>특정계정과목의
변화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조사대상자 규모는 신고수준 조사인력등이 감안돼 결정되지만 동일업종중
신고성실도 순위가 낮은 사업자는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개인대사업자(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일반업종과 15억원 이상인
서비스업종, 추계소득기준 1억원 이상)들은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선 세무조사비율을 높여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사대상을 일반및 특별조사로 구분, 조사반 편성 조사기간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외형과 소득을 연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통합조사토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서면신고기준에 미달돼 실사를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 소득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또 올해 소득세 서면분석제도를 새로 도입, 신고서류나 세원관리
정보등에 비춰 성실도가 낮은 사업자는 서면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서면분석결과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탈루세금을 바로 추징하거나 실지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세무대리인들의 적법한 세무대리업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세무조정 <>부실기장
<>고의적인 탈루상담 <>명의대여등의 사례에 대해선 해당 세무대리인을
직무정지등으로 강력 규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