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자문사 지분, 외국사 제한 폐지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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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 증권사나 투신사 투자자문사에 대한 외국회사 1사당
지분제한(10% 이하)이 폐지되고 외국사는 이들 회사의 구주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8년12월부터는 외국회사가 기존 증권사 주식을 제한없이 살수
있게돼 외국회사의 국내 증권사에 대한 우호적인 인수 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국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회사 1사당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 지분참여 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외국
회사의 증권관련 회사에 대한 구주취득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회사는 내년부터는 증권회사등에 대해 외국사 전체 지분
제한 한도인 50% 미만까지는 지분을 가질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98년12월부터는 기존 증권사에 대한 외국사 전체 지분참여
제한 비율(50% 미만)도 폐지, 기존 대주주와 합의할 경우 국내 증권사
인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투신사와 투자자문사는 97년12월, 98년12월 각각 외국사의 지분제한이
폐지된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들의 증권회사나 투신사(지점포함) 신설기준도 개정,
현재는 증시상황등을 감안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자의적인 기준을 없애고 외국사의 재무구조 신용도 수지
전망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 투자자문사 지점을 설치할때 사전에 1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사무소전치주의를 97년1월부터 폐지하고 외국증권기관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97년1월부터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98년12월부터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투자자문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며 비거주자도 올해 12월부터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80%이상)을 펀드 자산의
20% 이내에서 매입하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
지분제한(10% 이하)이 폐지되고 외국사는 이들 회사의 구주도 취득할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8년12월부터는 외국회사가 기존 증권사 주식을 제한없이 살수
있게돼 외국회사의 국내 증권사에 대한 우호적인 인수 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 국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회사 1사당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 지분참여 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외국
회사의 증권관련 회사에 대한 구주취득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회사는 내년부터는 증권회사등에 대해 외국사 전체 지분
제한 한도인 50% 미만까지는 지분을 가질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98년12월부터는 기존 증권사에 대한 외국사 전체 지분참여
제한 비율(50% 미만)도 폐지, 기존 대주주와 합의할 경우 국내 증권사
인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투신사와 투자자문사는 97년12월, 98년12월 각각 외국사의 지분제한이
폐지된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들의 증권회사나 투신사(지점포함) 신설기준도 개정,
현재는 증시상황등을 감안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자의적인 기준을 없애고 외국사의 재무구조 신용도 수지
전망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 투자자문사 지점을 설치할때 사전에 1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사무소전치주의를 97년1월부터 폐지하고 외국증권기관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97년1월부터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98년12월부터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투자자문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며 비거주자도 올해 12월부터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80%이상)을 펀드 자산의
20% 이내에서 매입하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