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경원이 마련한 증권산업 국제화 방안은 지난해말 발표한 증권산업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OECD가입을 앞두고 개방의 시기를 일부 당기고
폭도 확대했다.

특히 외국회사에 대해 97년부터 외국 1사당 지분참여 제한을 없애고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는 구주취득을 허용한 것, 그리고 98년 12월부터 기존사에
대한 M&A를 가능토록 한 것은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이다.

외국회사는 98년부터 국내에 투자자문사 현지법인을 설립할수 있는데다
99년부터는 투신업 현지법인 설립은 물론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외국증권 관련업의 신설 요건이나 지점 사무소 설치요건등 절차적인
내용도 상당수 완화됐다.

증권산업 국제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증권사 투신사 신설 요건 완화

=외국증권사 또는 투신사(지점포함)신설 허가때 증시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수요심사를 폐지하고 건전성 기준으로 대체.

건전성 기준은 재무구조등을 감안해 별도로 규정.

증권사와 투신사 신설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투신업법 개정후(빠르면
올해개정 내년부터 시행), 투신사 지점은 97년1월부터 시행.

<>외국사의 기존 증권사 지분참여 확대

=97년 1월부터 기존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의 외국 1사당 지분참여비율
(현재 10%한도)폐지, 구주 취득도 허용.

98년 12월부터 기존증권사에 대한 외국사 전체 지분참여비율
(현재 50%한도)폐지.

<>투신사 투자자문사의 지점 설치때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현재는 사전에 1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한후 지점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사 지점은 97년부터, 투신사지점은 투신사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
되는 98년 12월 각각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증권사 지점의 사무소 전치주의는 지난해 이미 폐지.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 사무소 설치 요건 완화

=97년부터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외국 증권 투신 투자자문사의 국내진출 요건 완화

=현재는 본국에서 10년(증권사 지점은 5년)이상 관련 증권업을 했어야
하나 97년부터 이같은 요건을 충족 못해도 이에 상응하는 증권업 경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예를들어 국내진출 외국증권사의 계열사가 10년이상
증권업 경험이 있는 경우등) 진출 허용.

<>투자자문사 영업 허용기준 완화

=현재 국내에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점 합작법인등
상업적인 주재 형태를 띠어야 하나 98년 12월부터 이같은 국내 주재 형태를
띠지 않아도 국내에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cross border)가능.

<>비거주자의 주식형 수익증권 매수

=현재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수익증권을 살수 업으나 96년 12월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 비율 80%이상)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20%(외국인 주식투자비율)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