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처리비용을오는 98년부터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재경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구청장 25명이 국가위임사무 처리비용
이 연간 9백68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
라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문제의 일환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내년중 98년도 예산 심의과정부터 반영여부
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각 위임사무별로 관계부처가 자체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뒤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이미 각부처가 내년도 자체 예산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들의 건의사항은 내년중 98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있는 양여금이 2조5
천억원, 보조금이 4조7천억원, 교부금이 6조3천억원에 달해 국가가 국가위임
사무 처리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지자체는 일만 오고
돈은 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무자르듯 구분할 수 없어
이같은 지자체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또 완전히 옳다고 볼수
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라고 주장하는 부문을
사례별로 검토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항인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