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환경 세계화전략 추진방안"은 신도시.신시가지 개발및 기존
시가지 재정비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양"위주에서 "질"중심으로의 방향선회이다.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전환은 그동안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마구잡이식 도시
개발을 서두른 결과 도시환경은 물론 주거환경조차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분당 일산등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당초 구상과 달리 과밀도시로
개발돼 10~20년후 슬럼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된 신도시및 신시가지 과밀화의 주된 원인이 재원부족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지하철 도로등 각종 기발시설 설치비용까지 개발원가에 부담시키다보니
용적률을 최대로 끌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신시가지의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도 토지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도시개발에 토지소유주및 민간기업의 참여폭을 크게 확대하고 토지수용
방안을 다각화한 것은 토지의 전면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시행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토지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심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일반회계및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금에서의 출연도 관계부처의
반대가 예상된다.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의 절반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킬게 분명하다.

용적률을 대폭 낮출 경우 사업성을 우려, 건설업체들이 재개발사업등을
기피함으로써 주택공급이 큰폭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새로 제정될 도시개발법이 시행될때가지 택지개발을 전면 보류해 줄것을
집단민원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3년만 버티면 새 법의 시행에 따라 토지의 전면수용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법 시행전에 사업을 시행토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