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재정발전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계획이어
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재경원관계자는 22일 내무부가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올리고 지방소
비세의 도입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는 중앙재정을 위축시키고
세원을 이원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지방재정 확충방침은 내무부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시안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추
진하는 것보다 우선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무부가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15.2%
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전체 가용재원중 중앙과 지방의 배분비
율이 48 대 52로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더 많으며 중앙재정의 상당부분
이 경직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내무부의 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지난 91년 지방양여세를 신설해 주세,
전화세, 토초세, 농특세 등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고 있으며 담배소비세는
전액 지방세로 전환하고 이밖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세로만 거두고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지방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은 세원을 이원화하는 등 조세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