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선 사업장의 교섭과정
에서 발생하는 제3자 개입이나 폭력 파괴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동부 회의실에서 최승부노동부차관 주재로 법무부
정보통신부 서울시등 10개 부처 관련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임단협 교섭을
안정적으로 타결짓고 민노총 계열 노조들이 공동 요구하고 있는 법정 근로
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보장, 세제개혁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합리적
준거를 마련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