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인터네트등
전자네트워크로 송신하는 정보및 음성 영화등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규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한 WIPO관리는 24일 저작물에 관한 조약인 베르느조약을 개정,오는
12월경 전자네트로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PO가 이처럼 국제규약 만들기에 나선 것은 인터네트상의 정보교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적소유권을 둘러싸고 미중분쟁이 빚어지는등 국제마
찰이 잇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느조약개정안은 인터네트를 통한 정보의 저작권보호외에 <>데이
터베이스와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의
판매및 배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도입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렌틀업자등에의 대여권도입 <>레코드제작자와 연주자의 권리보호
<>복제및 무허가수신기능의 방지기능해제장치의 생산판매금지 <>저작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금지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WIPO는 베르느조약에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는 원칙을 명기하고 국체적인 입법은 각국에 맞길 예정이다.

현재 인터네트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와 관련,영국과 일본
은 저작권이 확립돼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중이
다.

이번의 베르느조약개정작업은 저작권보호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